- 병역명문가 조례제정 협조 당부
전북병무청(청장 곽유석)은 지난 17일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를 방문해 병역명문가의 권익보호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곽유석 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부안군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현재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79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됐다.
전북병무청 관내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남원시와 진안군에서 조례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임실군에서는 조례제정안 심사 중에 있다.
조례에는 병역명문가문에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의 이용료, 각종 시설입장료 등의 감면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및 병역명문가 지원기관 확대 등 병역명문가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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