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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립장사시설 설치해 시민권익 지켜줘야...

기사승인 2019.06.17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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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범법자가 되기를 고인된 조상이 바라겠는가?

김제시는 흔히들 배고프지 않은 고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사실 김제는 광활하고 비옥한 농토에서 노력한 만큼의 수확을 통하여 하늘과 자연이 허락하는 정도에 감사하며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먹고 마을에 어르신들이시면 마치 자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하였고 피치 못한 사정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자신이 부모나 삼촌 형인 것처럼 먼저 나서서 밥을 챙겨주고 잠자리를 내어주던 정이 넘치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였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던 김제도 산업화의 시대에 변화하며 지금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도시라고 말한다.
그러한 산업화와 경제화의 흐름에 따라 법과 문화도 변하고 있다.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여나 이웃의 어른이 자식들에게 홀대를 받거나 방임이 되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 방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공연히 참견 하여서 남의 가정 사에 간섭 한다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웃 간에 무관심 속에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고독사 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고독사는 비단 노인만의 일은 아니다.
김제시는 전국에서 인구대비 자살률도 1위 수준이다.
고독사나 자살한 고인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주검이 발견되어 자신의 힘들고 외로웠던 인생을 전한다.
장례식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마을단위 집단적 협동문화 즉 상부상조의 정신에 도움으로 운명과 장례는 자택에서 행하는 것이 효도의 마지막 의식이라는 전통문화는 지난 20년 세월에 급속히 변화됐다.
현재는 자신의 부모와 가족들도 고인이 된 부모의 시신의 인도를 포기하고 장례를 자치단체에 도움을 받거나 일부는 떠넘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국가에서는 지난 2001년 ‘장사등에 관한법률’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명확히 하면서 개인에게도 토지의 소유권의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미래의 후손들이 사용해야할 국토를 훼손해 지위의 고하나 빈부의 차이에 따른 호화분묘 등 불법으로 묘지나 분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은 매우 강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국가를 대신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함.’ 이라는 강제 조항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연장지 또는 봉안당 또는 봉안담을 신규 설치하면 비용의 70%까지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하였다.
또한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데 협조하는 마을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마을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화는 고인을 전통적인 효 문화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책임으로 장례를 감당 했지만 현대 사회는 고인도 가족구성원 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고인의 마지막 까지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김제시는 고인의 존엄성과 고귀함은 존중 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으로 생물학적 또 경제학적 또 사회학적인 삶에 구성원의 죽음의 마무리는 평안하게 준비해 주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장례와 관련해서 관습법을 허용 하지 아니 한다.
또한 매장도 권장 하지도 아니하며 매장과 관련한 자치단체 사업에 지원도 안한다. 이러한 현실에 조상을 섬기고자 하는 후손 중에 개인의 토지가 없거나 설령 토지가 있어도 그 위치가 법을 위반하는 위치에 있거나 하여서 김제시의 고인을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군산시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봉안 안치 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유족이 서운한 마음을 정리하기도 전에 자기 가족을 화장 후 뿌려서 보내야 하는 서러움을 경험하는일은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김제시는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국가가 설치비용도 70%나 지원하며 자치단체의 책무로 강제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조성 하라는 친자연적추모공원의 자연장지와 봉안 시설을 조성해 김제에서 태어나 고향으로 인연이 되었거나 김제를 제2의 고향 삼아 생활하던 시민들과 고인이 되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출향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최소한 마지막 가는 길에 쉴 곳 걱정은 하지 아니 하도록 김제시립 장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신주철 f44s17aa@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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