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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기사승인 2021.02.25  1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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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진소방서, 민원인 관심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2021년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민원인들의 관심과 동참해 주기를 요구했다.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도로 상의 위험물 수송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이 신설됐고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번 법개정으로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증가하는 주유취급소의 휴업에 대비했다.
그리고 대형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전에 11~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마다 중간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윤병헌 덕진서장은 “위험물의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에는 개정법에 대한 홍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발생하게 될 관계인의 법률의 부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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