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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북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기사승인 2023.02.02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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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2. 1. ~ 5. 15(104일간)

전북도는 「2023년도 전라북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14개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예방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도와 시·군 및 읍면동 258개소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대비·진화·홍보 4대 분야의 추진전략을 세워 세부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18명을 가동하며 산불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를 익산과 함양에 소재하는 항공관리소(산불진화헬기 8대)와 협력해 산불진화를 할 예정이다.
청명·한식, 어린이 날 등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봄철 산불조심 기간 내에는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85,392ha와 등산로 폐쇄구간 463㎞를 운영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도 금지된다.
농산부산물은 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발적 소각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후적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일수의 증가 추세는 침엽수림(도내 침엽수림 37%, 활엽수림 34%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도내 특성상 산불에 취약하다.
또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산나물 채취 등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인접지역 내 논·밭두렁 태우기 등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도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 도내에서는 연평균 25.8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8.64ha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불은 이른 봄에 주로 발생(봄철발생 68%)했으며,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48%)로 나타났다.
다만,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도 26%로 나타나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해 산불감시 및 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지속되어 도내에 50건의 산불이 발생해 35.56ha의 산림 피해가 있었고, 주요 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나타났다”며 “입산금지 지역은 산행을 금지해 주시고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이 완전 금지됐으니 절대 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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