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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

기사승인 2023.03.22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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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폭언·폭행 사고를 예방하고자 폭행피해방지 적극 홍보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건으로 이중 6건이 가해자 음주상태 폭행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폭행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폭행피해 근절 홍보 ▲예방 대응 장비 보급 (안전모,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 ▲폭행피해 자동신고장치 구급차 내 설치 및 운영 ▲소방특사경 운영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성배 방호구조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는 용서할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내가족·내자식이라는 생각으로 구급대원을 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주철 f44s17aa@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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