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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기사승인 2023.03.22  1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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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속한 가입 독려

전주시는 22일 시민들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안내하는 등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을 지연가입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지연 시 1만5000원, 최장 158일 지연 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해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시내 주요 장소 38곳에 게첨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기간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9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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