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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책자 발간

기사승인 2018.02.05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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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고등학생까지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월 13만원 지급 등
시민생활 유익한 6개 분야 42개 시책 정보 담은 책자 발간·배포


올해부터 초·중학생에게 실시됐던 무상급식이 고등학생까지 확대되고 만 5세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7,760원에서 8,810원으로 오르고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로 시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5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 ‘2018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각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일반행정은 물론 세제,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6개 분야 41개 항목에 대해 정리돼 있다.
세부적으로 민원·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부24’로 통합했다.
앞으로는 정부 24를 통해 모든 민원업무와 정책·정보 등을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의 직접 서명이 아닌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세제분야 분야의 경우 세무조사 시 종전 보다 5일을 연장해 15일 전까지 사전통지하고 과세예고 통지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 조기 부과결정, 경정신청이 가능토록 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했다.
부동산 업무에서도 단속 공무무원에서 제한적인 조사·단속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는 물론 범행동기, 고의성 위반 등 폭넓은 조사와 단속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생계급여수급 청년(15~24세)의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더 공제·저축하고 정부가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월 평균 30만원, 3년 평균 14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초·중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생후 6개월〜59개월에서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로 확대된다.
나아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산업·경제 분야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주(과세소득 5억원 미만 등의 요건 충족 시)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립 변경·분할 및 합병·해산, 조직변경 신고 등의 접수·처리를 전북도청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가능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 생활임금을 지난해 보다 13.5%(1280원) 오른 시간당 8810원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250만원을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 차량에서 LPG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전환 시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1인당 연간 6만원 지원하던 문화누리카드를 7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책자에 담아냈다.
자세한 내용은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놓은 책자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 책자에는 전주시와 정부의 변화된 제도, 정책을 담고 있어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기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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