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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88고속도로, 갑작스러운 통행료 인상 부글부글

기사승인 2016.01.25  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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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통행료 대폭인상 부당

 88고속도로가 지난해 12월 광주대구고속도가 4차로 새롭게 개통되면서 통행료가 갑작스럽게 인상조치된 것에 대해 인접 영·호남 9개 시·군 주민불만이 높아지면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2월 22일, 확장 개통식을 가진 직후 1주일만에 통행료 인상조치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은 물론 아무런 공지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인상해서 시행한 것은 통행구간 인접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이자, 정부가 갑작스럽게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1984년에 개통된 이후 30여년간 전국 유일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그동안 사고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들에겐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들어왔던 구 88고속도로(광주대구 고속도로)가 뒤늦게 4차선으로 확장해 개통식 직후에 지난해 12월 29일, 기존보다 2배 인상된 통행료 인상을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이자, 주민무시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 88고속도로는 그동안 동서화합의 상징되었으나 개통이후 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중앙분리대도 없는 국내 유일의 2차로 고속도로였다.

시속 80km에 불과해 고속도로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교통사고 건수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연평균 42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치사율의 2배가 넘었다.

특히 전북 남원, 순창구간에서만 지난 2000년 이후 2014년 7월말까지 총 3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62명(남원 50명, 순창 12명), 부상 290명(남원 228명, 순창 62명) 등 총 사상자만 352명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 이전의 구간별 교통사고 현황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아마도 개통된 1984년 이후 88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사상자는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88고속도로는 1985년 개통이후 2013년까지 총 3억 4,226만 4천여대의 차량이 이용했고, 4,288억 6천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통행료를 평균 2% 가량 인상되었던 2012년부터 연간 400억원 이상의 통행료를 수입을 챙겼다.

전라북도 남원톨게이트 한곳에서만 도로공사 영업통합시스템상 파악이 가능한 1997년 이후 2013년까지 약17년간 433억 9천 200만원의 통행료를 챙겼다.

이처럼 구 88고속도로에 인접한 영호남 9개 시군 주민들은 중앙분리대도 없는 왕복 2차로를 이용하고도 년간 수십억원의 통행료를 지불해 왔던 것이다.

특히 구 88고속도로의 경우 국내 유일의 2차로 고속도로로 사고위험과 이용불편 등을 감안,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2차로 대비 50% 할인받아 왔으나 지난해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전체적으로 통행료를 4.7% 인상했으며, 확장개통한 ‘광주대구고속도로’는 통행료를 50% 감면받았던 것을 중단하고 100% 징수에 따라 인접구간의 주민들은 체감적으로 통행료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

가뜩이나 2차선에 불과했던 기존 88고속도로 구간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은 자주 이용하면서도 심한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번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측이 아무런 주민설명이나 사전 공고조차 없이 차로를 확장하자마자 기존의 통행료보다 2배나 많이 징수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설사 현행법의 통행료 산정기준에 따라 4차로 통행요금을 적용해 할인금액을 없애고 인상했더라도 인상조치에 대한 사전예고와 설명조치가 있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광주대구고속도로 경유 구간인 남원, 순창 등 영호남 9개 시·군 의회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수신처로 해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통행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광주대구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통행요금의 부담 형평성 및 투자비 적정 회수 등을 위해 유료도로법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현행 통행요금체계에 따라 통행요금을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통행구간은 호남에 남원, 순창, 장수, 담양 등 4개시군, 영남은 달성,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 5개군 등 영·호남에 9개 시·군지역이다.

강동원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수십년동안 큰 희생과 비용을 치룬 88고속도로에 대해 뒤늦게 4차선으로 확장 직후 아무런 사전예고나 주민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통행료 할인을 없애고 2배 가량 인상시킨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자,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갑작스럽게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통행료 인상시행을 중단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밝혔다./김봉환 기자

김봉환 ho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호남제일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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